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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신청 및 일지제출 관련_대체인력교사/순회교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4-01 조회수 6925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단 서류 제출 방법 안내>


* 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 회원가입 이후, 담당자 권한부여->정보수정(시설) 필수!

 대체교사 및 순회교사 일지 작성을 위해 위의 과정 필요/해당 시설 미가입시 일지 제출 오류

 

 

1. 대체인력지원사업


1) 대체교사 일지 제출(2015년 4월 일지부터 적용)


  - 매회 활동 종료 후, 대체교사 홈페이지 로그인->대체교사일지 제출 클릭->글쓰기->제출

   (ex: 월 3회 파견되는 경우, 1회 작성 이후 서류는 해당 파일을 수정하는 형식)


 - 해당월 활동이 최종 종료되면 익월 1일까지 사회재활교사 가 홈페이지 로그인->대체교사일지 클릭하여 작성란 글쓰기->완료


 - 지원단이 제출된 일지 확인 이후, 익월 10일 대체교사 대상 활동비 지급


2) 대체교사 신청(2015년 5월 신청부터 적용)


 - 매월 25일까지 대체교사 신청

   (ex: 4월 25일까지 5월 대체교사 파견내용 신청/대체교사가  2명일 경우 신청서 각각 작성)


2. 순회교사지원사업


1) 순회교사 일지 제출(2015년 3월부터 적용)


 - 매회 활동 종료 후, 순회교사 홈페이지 로그인->순회교사일지 제출 클릭->글쓰기->제출

   (익월 1일까지 제출/활동사진 첨부_이용자 신상보호)

 

 

* 자료실-> 2015년 사회재활교사 간담회 / 2015년 대체교사 간담회 자료집 참고


* 문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단 곽지선(051-505-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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