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사업 <대체교사 자격조건 안내관련> 첨부합니다.
* 자격제한 조건
- 상시근로자(시간제, 파견직 근로자는 제외) 혹은 상시근로자가 아니어도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운영되고 있는 동일 개인 및 법인 소속 근무자
- 파견 대상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자 및 사회재활교사, 시설장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자
* 모니터링기간
2015년 2월~7월(6개월)
* 적용시점
2015년 8월 1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