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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 2017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순회강사지원사업 실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21 조회수 6649

장애인자립전환지원센터에서는 순회강사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욕구에 맞게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순회강사를


파견하여 이용자의 자립을 위한  긍정적 행동변화를 지원하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173~11(9개월)

지원대상

부산시 인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3개소

(보조금 미지원기관은 영역별 소그룹 방문교육(최대8시간)’의 파견형태만 신청가능)

* 선정기준

- 2016년도 순회교사지원사업 미지원 기관

- 2016년도 미지원 영역 신청 기관

- 공동생활가정 현황을 반영한 프로그램 필요성 및 기대효과 내용작성 여부

신청기간

2017220() ~ 228() 오후 5시까지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홈페이지 제출

  (홈페이지참여안내사업자료 제출게시판비밀글 작성)

   - 최초 신청 후 선정된 기관은 홈페이지(www.bsgh.or.kr)참여안내순회교사 신청

     →신청서 양식에 맞게 매월 파견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지원내용

 

구분

영역

선택방법

필수

성교육, 인권교육, 안전교육

최소 1개 영역 이상

선택

미술치료, 생활체육, 음악활동

기관 자율선택

* 지원영역: 6개 영역

- 반드시, 필수영역 중 최소 1개 영역 이상 신청하여야 함

     - 기관별 최대 16시간 지원범위 내에서 필수영역의 신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한해 선택영역 중 신청 가능함

파견형태

내용

방문교육

순회강사가 그룹홈에 직접 방문하는 형식의 파견형태,

1:1(순회강사:그룹홈) 파견방식

영역별

소그룹 방문교육

·안전교육 2가지 영역별 소규모 (그룹홈) 그룹을 형성하여 이용자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형식의 파견형태, 1:(순회강사:그룹홈) 파견방식

* 최대 약7개소의 그룹홈이 하나의 소규모 그룹을 형성하게 됨

프로그램 개요

1. 제목: 영역별 소그룹 방문교육

2. 일시: 20174~9(5개월) ·안전교육 영역별 4/시간

(8)

3. 대상: 부산지역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자

(회기별 약 28/4*7개소)

4. 장소: 현재 미정

* 참여희망자(예정자) 소속 공동생활가정 지역 고려하여 장소

섭외예정

5. 강사: 지원센터 소속 해당영역 순회강사

6. 주제

1) : 성인권, 사회 속 성문화 및 통념, 결혼과 출산, 성인식 등

2) 안전: 지진, 화재 등 재난상황 시 대처방법, 교통안전, 생활 속

안전상식 등

* 교육주제는 순회강사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중 기타사항(희망 교육주제 등)에 기재요망

* 지원내용: 신청 영역별 순회강사 파견(방문교육, 영역별 소그룹 방문교육), 순회강사 모니터링

 및 평가회 실시

 

* 지원규모

- 각 기관별 최대 16시간까지 신청 가능

  (지원시간 범위 내에서 필수 및 선택영역 중 희망영역 선택)

- 1=1시간 지원 기준

    - 동일영역 내 영역별 소그룹 방문교육을 신청한 그룹홈은 해당 신청시간 만큼 방문교육

       지원시간이 차감됨

ex) 영역별 소그룹 방문교육/성교육

download : 첨부파일다운순회강사지원사업.pdf 첨부파일다운붙임1.사업안내문(외부).hwp 첨부파일다운붙임2.사업신청서(외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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