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시설운영지원사업
「운영컨설팅사업」 실시 안내
1. 사 업 명 : 2017년 시설운영지원사업 「운영컨설팅사업」
2. 목 적 : 영역별 전문자문위원 위촉 및 자문시스템 활용을 통해 외부자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문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소규모 시설 사회재활교사의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
3. 실시기간 : 2017년 3월~12월
4. 대 상 : 부산지역 장애인 소규모 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5. 참 가 비 : 무료(기관당 신청횟수 제한 없으나 예산범위를 초과할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6. 신청방법 : 자립전환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자문신청 및 전문자문 신청서 제출·접수
1) on-line(홈페이지 시스템을 활용한 자문제공)
자립전환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bsgh.or.kr) → 참여안내 → 사업참여신청 → 자문신청
2) off-line(1:1 대면자문), 그룹자문(1:多 대면자문)
「운영컨설팅사업」 전문자문 신청서(각 붙임2, 붙임3) 작성 후, 홈페이지 ‘사업자료 제출게시판’ 업로드를 통한 접수
7. 신청기간
1) on/off-line : 사업 실시기간 내 별도 서비스 신청기한 없이 개별 시설 욕구에 따라 수시 진행
2) 그룹자문 : 2017년 4월6일(목) 오후5시까지 영역별 참가신청접수를 통한 그룹형성 후 정기적 자문제공
* 개방형 집단으로 신청기간 마감 이후에도 추가 참여가능
8. 사업내용
1) 이용자 및 사업관리, 긍정적 행동 지원, 시설회계, 장애인 성, 장애인 인권 영역 등 총 5개 영역
2) 홈페이지 시스템 활용을 통한 자문제공
3) 자문신청자, 자문위원 1:1 대면을 통한 자문제공
4) 동일 자문영역의 자문신청자 집단형성을 통한 자문제공
* 주간보호시설의 경우, 본 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권역별 사례회의를 통해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는 등 그룹자문과 유사한 형태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룹자문’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만 적용하고자 함
5) 자문종료 후, 유선상담을 통한 자문결과 확인 및 건별 자문비 지급
6) 기관당 신청횟수 제한 없으나 예산 집행 결과에 따라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9. 문 의 : 장애인자립전환지원센터 윤혜미(Tel.051-505-9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