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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조인력_공동] 2018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인력지원사업」 보조인력 지원 실시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19 조회수 6690


장애인자립전환지원센터에서는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사회재활교사의 업무부담 완화와


이용자 개별서비스 지원을 통해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원활히 하고 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인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보조인력 지원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사 업 명:인력지원사업보조인력 지원



2. 사업기간: 20183~12(10개월)



3. 지원대상: 1급 중증장애인이 2명 이상 거주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중 아래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 시보조금 지원 및 2018년 업무협약 대상기관만 해당됨 

 

1) 개별서비스(1:1)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특정 선행사건(특정 활동참여, 역할수행 등)으로 인해 도전적 행동(상동행동, 자해·타해, 도벽, 일탈 등)이 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이용자 건강상태, 약물복용 등의 사유로 개별적 관심·지도가 요구되는 경우


2) 외부활동으로 종사자 외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원기준: 1개소당 1일 최대 4시간, 연 최대 10(40시간) 범위 내 지원

*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5. 지원내용: 사회재활교사와 함께 근무하며 외부활동 및 개별서비스(1:1) 지원



6. 신청방법: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매월 25일까지 신청, 추가 변경신청 불가)

* 요건충족 증빙자료 제출필수(관찰일지 등 행동을 관찰·기록한 자료, 진단서, 실시계획·결과보고서 등)



7. 문 의: 자립전환지원센터 윤혜미 사회복지사 Tel.051)505-9512

download : 첨부파일다운「인력지원사업」 보조인력 지원안내문 1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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