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알공동생활가정 사회재활교사 김충현 입니다. 먼저 이런 공간을 예쁘게 잘 만들어주신 부산공동생활가정 지원단 감사드리구요.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들꽃? 아니면 다른곳? 구청? 특정 어떤 분께 전화드리는 것이 조금 어렵고 부끄럽기도 하구요. 아무래도 일관되고 분명한 답을 얻는 것이 힘들다보니, 어느 특정 한 분에게만 계속 연락하는 것보다, 이렇게 궁금증을 알리고 함께 내용을 공유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기관이 드디어 주택을 구입하여, 이제 조만간 곧 이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전에 안전설비 문제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동안 3-4년 사이에 몇 번에 걸쳐서 소방시설 설치 관련하여 계속해서 공문이 오기도 하고, 어떤식으로 설치할 것인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계속 답하라고 해서... 소방서나 이곳저곳을 통해 문의를 해보기도 했지만, 결론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노유자(생활)시설이지만, 노인공동생활가정과는 다르게 간이스프링클러 라든가 다른 안전 시설의무 설치 사항이 없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은 설치하는 게 맞아 보이는데요. 다른 그룹홈에서는 현재 입소인분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저희 시설의 경우 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에 속해 있어서, 기능보강사업 신청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이 되네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지침이라든가, 이런 스프링클러 라든가 안전설비에 관련하여 강제하고 있는 소방법이라든가, 법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면 이사할 때, 미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곳이 일반 주택을 구입하여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식으로 안전시설을 갖춰야할런지... 다른 그룹홈은 안전시설을 어떤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