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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장애인공동생활가정 안전설비 기준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작성자 솔라피데의집 작성일 2015-04-21 조회수 2928

홈페이지에 뭐가 있나 뒤적거리다 발견했는데 답이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선생님, 공동생활가정은 노유자시설이 의무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주택도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지요.  

 

하지만 현재 구입한 주택이 노유자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다면

 

그곳에서 스프링클러, 화재탐지 및 속보설비가 없이는 운영이 안됩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단독주택으로 용도가 되어 있다면 3가지 소방설비 없이도 공동생활가정은 운영이 됩니다.

 

이전에 노유자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설비가 안된 곳은 2015년 2월까지 소급해서 소방설비를 완공하도록 준비기간을 주었구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3가지 소방설비를 공사하기 위해선 20평대라 해도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비용이 들거에요.

 

제가 업체 4곳에서 실제 견적을 내봤는데 천차만별이더라구요.

 

그정도 비용투입이 어렵다면 주방쪽에 투척용소화기(1만원)와, 자동화재탐지기(2만원?), 자동확산소화기(2만원) 우선적으로

 

구입하시고, 모금회나 기업에서 하는 기능보강이나 소방안전쪽으로 프로포절을 넣어보세요.

 

요즘 화두가 안전이니..

 

그리고 소화기에 abc 화재가 적혀 있는걸 사서 비치해두시면 좋을 거에요. ab만 적힌게 있는데 이건 전기화재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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